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30대 남성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을 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30대 남성 A 씨에게 음주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통고했다. A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후 11시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 상태로 수영구 남천동 남천해변시장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에 탔다. A 씨는 자신의 집 방향으로 3.5㎞가량을 킥보드를 운행하다 넘어져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다.
A 씨가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자동차 음주 운행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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