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 탄 30대, 범칙금 10만 원

입력 : 2021-06-17 07: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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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30대 남성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14일부터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을 하지 않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30대 남성 A 씨에게 음주운전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통고했다. A 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후 11시께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 상태로 수영구 남천동 남천해변시장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에 탔다. A 씨는 자신의 집 방향으로 3.5㎞가량을 킥보드를 운행하다 넘어져 얼굴 등에 부상을 입었다.

A 씨가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자동차 음주 운행과 동일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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