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반말 시비 끝에 욕설을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A씨는 직원 B(25)씨에게 반말로 말을 건넸다. 이에 B씨도 "2만원"이라며 맞받아쳤고, 기분이 상한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B씨가 "네가 먼저 반말 했잖아"라고 대답하자 A씨는 크게 욕설을 했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충족된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발언 당시 B씨 외 다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존재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A씨의 욕설이 B씨를 불쾌하게 할 수는 있으나, B씨가 동기를 유발한 만큼 객관적인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편의점 내부에 손님 1명이 있었고, 편의점 출입문 바로 앞에 어린이 2명이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다"며 공연성을 인정했다. A씨의 욕설로 B씨가 모욕감을 느끼기에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말한다거나, 피고인의 반말에 피해자가 반말로 응대했다고 해 피해자에게 폭언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 통념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