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작

입력 : 2021-07-04 12:32:29 수정 : 2021-08-24 1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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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작한 양산시. 양산시 제공 지난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작한 양산시.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는 지난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알림서비스는 시에서 운영 중인 단속 카메라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1차 단속됐을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계도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것이다. 만약 2차 단속까지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을 확정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알림서비스 가입자는 5000명가량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양산에서 운행하는 모든 차량이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양산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또 시청 교통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나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신문고 앱에 따른 주민신고는 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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