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후 귀가하던 여대생, 음주 뺑소니에 사망…"묻지마 살인과 똑같아"

입력 : 2021-10-10 11:38:49 수정 : 2021-12-16 1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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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0.08% 이상) 기준을 훌쩍 넘은 만취 상태였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0.08% 이상) 기준을 훌쩍 넘은 만취 상태였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새벽 시간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던 대학생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묻지마살인과 똑같다"며 분노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전날 대전 둔산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30대 운전자 A씨는 7일 오전 1시 30분께 승용차를 몰고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 위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내달린 운전자로 인해 20대 여성이 숨졌고, 치킨집 동료 30대 남성은 경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도주 중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있다 경찰에 붙잡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0.08% 이상) 기준을 훌쩍 넘은 만취 상태였다.

사고를 당한 20대 여성 B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으로, 치킨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 걸어서 퇴근하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는 윤창호법과 뺑소니로 구속연장이 신청됐고, 당연히 구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단순 음주 사망사고가 아니다. 만취 상태에서 뺑소니까지 했다"면서 "묻지마 살인과 똑같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죽게한 셈이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에게 징역 10년도 부족하다. 법원이 선고할 최종 형량이 궁금하다.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그는 "언제쯤 이 땅에서 음주 사망하고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고인의 삼촌이 올린 청원 링크를 공유했다.

한편, B씨의 삼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청원 동의를 촉구했다.

그는 "홀로 대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생활을 이어가던 조카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며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20대 조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 낸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저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하렴"이라고 애도하며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력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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