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범 잡고보니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

입력 : 2021-10-11 15:04:51 수정 : 2021-10-11 16: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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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만취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달아났다가 체포된 20대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구민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상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후 사고 장소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전날 오전 0시 10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에서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당일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류선지 부산닷컴기자 ruyj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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