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 베팅’으로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1억 8000여 만 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유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8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씨에게 “나는 양방 베팅으로 10억 원을 번 전문가”라며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 문제가 생기면 내 돈으로 갚아주겠다”며 유혹했다.
양방 베팅은 양쪽에 모두 베팅한다는 뜻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베팅 방식을 일컫는다. 하지만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언제든 폐쇄될 수 있고 양방 베팅을 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이트 접근이나 출금이 차단될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A 씨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도박사이트를 전전했고 고수익을 올려본 적도 없었다. 원금을 보전해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하지만 B 씨는 A 씨의 말만 믿고 세 달간 83차례에 걸쳐 1억 8000여 만 원을 송금했다.
A 씨는 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고가의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고 여러 차례 허위 게시글을 올려 사기를 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규모가 상당히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