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2000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추후 재개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29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 관련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기심위 측은 오스템임플란트와 관련해 상장 유지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일부 위원은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적 개선과 우량한 재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상장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과 각종 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심의는 오는 31일 주총 이후에 속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재개를 희망했던 소액주주들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횡령 사건이 발생했으나, 경영 성과는 양호해 굳이 재심사까지 갈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 소액주주들의 반응이다.
실제,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247억 원과 1436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은 2021회계연도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 등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밀 감사한 결과 ‘적정’ 의견으로 판정했다. 다만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에 대해서는 ‘비적정’ 의견을 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 2964명으로 전체 주주 수의 99.9%를 차지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총 발행 주식의 62.2%다.
김형 기자 m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