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41)씨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씨는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5억 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했다가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지난해 6월 구속됐다.
1심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윤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3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특히 판결문에 따르면 윤 씨는 범행 과정에서 승부조작을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윤 씨는 지인 A 씨와 함께 B 씨에게 "주말 경기에서 삼성이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주고, 무제한으로 베팅이 가능한 불법 사이트를 통해 수익이 나게 해 줄 테니 5억 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이에 B 씨는 윤 씨 등의 제안을 받아들여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넸고, 이어 윤성환이 사용하던 차명계좌로 모두 5억 원을 전달했다.
2심도 "피고인의 범행은 프로경기를 불법도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윤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승부조작 명목으로 받은 대가 중 실질적으로 얻거나 소비한 돈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 900여만 원으로 처벌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