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코로나 사망시 장례지원비 지급 중단

입력 : 2022-04-01 08:49:31 수정 : 2022-04-01 0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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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사망자 수가 늘자 화장시설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이날부터 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의 화장시설을 자정까지 가동해 하루 화장 횟수를 최대 232건으로 늘린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사망자 수가 늘자 화장시설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이날부터 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의 화장시설을 자정까지 가동해 하루 화장 횟수를 최대 232건으로 늘린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4일부터 현행 8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10명으로 확대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10인까지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또 "변화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게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그간 시행해 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고자 한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이어 "매주 세 차례 개최하고 있는 중대본 회의도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로 조정한다"고 밝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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