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4월 중 공천 완료

입력 : 2022-04-01 11:59:15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광역단체장 4~6일 공천 신청
기초단체장·광역의원 등 4~8일

국민의힘 김행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행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을 이달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중앙당에서 공천 신청을 받는다. 기초단체장·광역·기초 의원은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시·도당을 통해 접수를 받은 뒤 최대한 신속하게 후보자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김행 대변인과 공관위원인 양금희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4월 중순경 경선을 하고, 4월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해 후보자들이 발 빠르게 지역 선거에서 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만 45세 미만 청년,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공천심사료 절반을 깎아준다고 김 대변인과 양 의원은 전했다.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은 10% 가산점을 받는다. 선출직 출마 이력이 없으면 정치 신인으로 간주하는데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신인이 아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동일 선거구에서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된다.

공천 배제 도덕성 기준도 공개됐다.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강간·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15년 이내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적발 사례가 있으면 공천 심사에서 제외된다. 고액 상습 탈세자를 비롯해 자녀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사적 유용 등 부적격 기준도 신설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의 사퇴 시한은 공천 접수일인 4일부터다.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에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한다. 공천 심사에 평가 결과가 적용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