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을 이달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은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중앙당에서 공천 신청을 받는다. 기초단체장·광역·기초 의원은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시·도당을 통해 접수를 받은 뒤 최대한 신속하게 후보자를 결정하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김행 대변인과 공관위원인 양금희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4월 중순경 경선을 하고, 4월 말까지 공천을 마무리해 후보자들이 발 빠르게 지역 선거에서 뛸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만 45세 미만 청년, 장애인, 국가 유공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공천심사료 절반을 깎아준다고 김 대변인과 양 의원은 전했다.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 신인은 10% 가산점을 받는다. 선출직 출마 이력이 없으면 정치 신인으로 간주하는데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 신인이 아니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경선에 참여하는 정치신인, 청년, 여성,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게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동일 선거구에서 3번 이상 출마해 3번 이상 낙선한 경우에는 공천에서 배제된다.
공천 배제 도덕성 기준도 공개됐다.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됐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강간·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포함해 유죄 취지의 형사 전력이 있는 경우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15년 이내 3번 이상’ 위반한 경우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적발 사례가 있으면 공천 심사에서 제외된다. 고액 상습 탈세자를 비롯해 자녀 입시·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 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사적 유용 등 부적격 기준도 신설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시·도당 위원장 및 당협위원장의 사퇴 시한은 공천 접수일인 4일부터다. 광역·기초의원 출마자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에 의무적으로 응시해야 한다. 공천 심사에 평가 결과가 적용된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