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토석채취장 83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여 안전시설 등이 미흡한 34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2월 8일부터 3월 24일까지 18개 시·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지보전협회 등과 함께 실시했다.
도는 최근 양주 채석단지 토사 매몰(3명 사망), 창원 마산합포구 토석채취허가지 내 폭발사고(4명 부상) 등 전국에서 채석장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내용은 △사업장 안전사고 △재해 우려사항과 위·불법사항 여부 △안전사고 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 △근로자 안전 교육 여부 등 안전에 대한 전반적 사항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채석장비 안전성 및 안전시설물 △경계·측량기점 표기 적정성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실행 △골재생산과정 환경관리 △ 안전표식 등이 미흡한 사업장 34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도는 시정사항에 대해 불이행 시 행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다.
윤동준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합동점검으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하고 위·불법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통해 안정적인 석재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