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해 부산 최초로 소규모사업장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
남구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사업비를 3월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이동약자의 접근성 및 이동권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소규모사업장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은 출입구 높낮이 차가 있는 300㎡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 고정형 또는 이동형 경사로를 지원한다.
대상업종은 식당, 이·미용실, 편의점, 약국 등이며, 설치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지원 대상은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단, 장애인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시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시 시설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남구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10개소에 대해 사업 추진후, 내년에 확대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은 4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남구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서 접수 가능하다.
강신애 부산닷컴 기자 sens012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