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6)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0년 3월 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A 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그의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 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태현은 "죄인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A 씨의 동생과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집행을 행정부에 주문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김 씨는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더라도 20년 뒤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