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은 래퍼 노엘(22·장용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 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이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씨는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