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실형에 항소

입력 : 2022-04-14 17:12:53 수정 : 2022-04-14 2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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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지난 8일 징역 1년 선고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 연합뉴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은 래퍼 노엘(22·장용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장 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 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이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범행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씨는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그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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