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경찰서(서장 김영호)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감정비용 등 명목으로 1억 37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급한 돈이 필요한 지역 소상공인 B씨 등에게 “감정을 통해 기존 은행권 대출보다 많은 대출해 줄 수 있다”며 감정평가 비용과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1억 37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들어 지난 2월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접수받아 금융거래·통신내역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지속적으로 추적, 지난 11일 서울 강남 고급빌라 부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검거된 A씨는 감정평가와 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챈 금품을 거주하던 고급빌라 월세나 자신의 카드 대금 등 생활비,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경찰서 관계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집중 검거 기간인 6월말까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범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지역 소상공인 등 서민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이선규 기자 sunq17@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