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이 부산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조 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에 비공개로 열었다.
법원 측은 법정 크기가 대리인 측 변호사들만 앉을 수 있는 소규모인데다 통상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은 비공개로 진행해온 점 등을 들어 비공개했다.
조 씨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공존과 법무법인 정인이 맡았다. 이날 오전 9시 50분 법정에 출석한 법무법인 공존의 전종민 변호사는 “이 처분이 과연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의 사유가 있는지, 재량권 남용 여부 등에 대해 심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 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학교 측은 조 씨 입학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이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다.
조 씨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