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법안 거부권 가진 文에 호소문…"검수완박 입법독주 막아달라"

입력 : 2022-04-18 10: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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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이 현실화하자 검찰이 구성원들 의견을 취합해 법안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과장은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적었다.

호소문 표본도 함께 첨부한 권 과장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많은 검찰 구성원들께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오는 20일까지 전국의 호소문을 취합해 문 대통령 등에게 보낸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에는 "검찰이 조금만 더 조사하면 끝날 사건을 왜 굳이 경찰에 보내서 조사하게 하고 그 조사가 부족하면 검찰이 또 경찰에 반려하게 해서 국민들을 몇 번이고 힘들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70년 긴 세월 시행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염려를 귀담아듣지 않는지, 왜 헌법이 정한 검찰 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이제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너무 무거운 짐이겠지만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적었다.

박병석 의장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겠지만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로서 여·야 협치를 항상 강조하셨던대로,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의 보루로서 위헌적이고 국민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이번 주 중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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