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끝낸 뒤 피의자의 온라인 클라우드 보관함에 다시 접속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긴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9)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현직 경찰관인 A 씨는 202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던 B 씨 사건을 수사하며 B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입력해 클라우드 로그인 권한을 갖게 됐다.
A 씨는 해당 서버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확인, 관련 수사를 적법하게 진행해 B 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도 클라우드 서버에 B 씨 아이디로 로그인 상태를 유지했고, 2020년 11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B 씨의 클라우드 보관함을 탐색했다. 당시 보관함에는 성 착취물과 B 씨 사진 등 정보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클라우드에는 또 경찰관 A 씨 자신의 명함 사진과 휴대전화로 촬영한 수사 정보 등도 들어 있었고, A 씨는 뒤늦게 자신의 정보 등을 삭제했다.
검찰은 A 씨가 지난해 1월 B 씨 성폭력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클라우드 최종 접속 시점 등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벌금형 선고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증 내용이 B 씨 형사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데다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