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다음 시신을 밭에 파묻어 유기한 혐의로 검거(부산일보 4월 21일 자 8면 보도)된 40대 여성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실행에 옮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가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약물·독극물이 범행에 사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22일 <부산일보> 취재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인 40대 여성 A 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지인의 승용차를 빌렸고 지난 6일 이 차량으로 피해자 B 씨의 시신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앞 번호판에는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찍은 사진을 종이로 출력해 붙이는 등 단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 씨가 범행에 앞서 특정 장소에서 가발을 쓰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등 집을 나설 당시와 다르게 모습을 바꾼 정황도 확인됐다.
50대 남성 의사인 피해자 B 씨는 A 씨에게 수억 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자 초기에는 A 씨가 B 씨에게 매월 수백만 원의 수익금을 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익금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았고, B 씨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익금을 독촉하자 A 씨가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는 특별한 직업 없이 주식 투자를 한 A 씨가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에게 주식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같은 정황을 토대로 A 씨 주변에 B 씨 이외에도 더 많은 공동 투자자들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범행 수법과 관련해 당초 흉기를 사용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B 씨에 대한 약물·독극물 반응 검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현재로선 A 씨의 단독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범 가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 금정경찰서는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6일 밤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B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시의 한 밭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사흘 전 지인의 밭에 구덩이를 파놓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