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사는 원룸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김 모(26) 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7시 4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에 불을 내 전 여자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