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해병대 "우크라이나 무단 출국 병사, 25일 귀국 후 체포"

입력 : 2022-04-25 08:16:04 수정 : 2022-04-25 0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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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고 국경을 넘으려던 해병대원이 귀국 후 체포됐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 현장.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고 국경을 넘으려던 해병대원이 귀국 후 체포됐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 현장.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폴란드로 간 뒤 국경을 넘으려던 해병대원이 25일 귀국 후 체포됐다. 해병대원 A 일병은 지난달 일 출국 후 폴란드 바르샤바로 향했고 차량 편으로 국경지대까지 이동 후 우크라이나로 가려 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했었다.

해병대는 25일 A 일병을 체포한 뒤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 일병은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한 뒤 폴란드 국경수비대에 인도됐고 이후 잠적했다. A 일병은 난민캠프 등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일병이 탈영 원인으로 지목했던 내무부조리에 대해 해병대 전체적인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A 일병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처벌은 받겠다"고 떠난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는 "부대에 부조리는 부조리대로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부사관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너는 우리의 주적이니까 말도 걸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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