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5명 중 1명꼴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78명의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중 17명(21.8%)이 전과자였다. 이들의 전과는 모두 23건으로, 전과 3건과 2건이 각 2명, 나머지 13명은 전과 1건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에게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전과기록만 제출하도록 해 실제 전과자 수나 전과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
시·도 예비후보 78명 중 17명
김, 2009년 서면 도로 점거 관련
하, 1999년 학생 지도하다 발생
국립대 교수 신분 두 후보
당시 징계위는 모두 안 열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석준 교육감과 하윤수 예비후보는 각각 1개의 전과 기록을 제출했다.
김 교육감은 일반교통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1년 7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이 3선 도전인 김 교육감은 4년 전 재선 출마 당시 전과 기록 소명서에서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열린 6월 부산시민대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돌발적으로 서면 일대 도로를 점거하는 일이 있었고, 당시 행사를 주최한 부산시국회의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을 지고 불가피하게 벌금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 측은 “집회를 진행하다 보면 참가자들이 집회 신고 구역을 벗어나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주최 측 대표로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대법원 판결 끝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하 예비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0년 1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 후보 측은 1999년 11월 학생 지도 과정에서 낮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사고가 발생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 후보는 “당시 교육공무원 정년 단축 문제 등으로 부산교대 학생들이 시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등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사안이 있었는데, 교수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이었다”며 “23년 전 일이긴 하지만 이후 지금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이유야 어찌됐든 부산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모두 국립대 교수 신분이었지만, 벌금형을 받을 당시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정식 징계는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육감은 2014년 7월 시교육감 첫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부산대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교육계에 따르면 집시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은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기관 통보가 오면 징계위에서 사안의 정도와 감경 사유 등을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데, 해당 사건은 기관 통보를 받지 않아 징계위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 예비후보는 1995년 3월 부산교대 조교수로 임용된 뒤 현재까지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3~2017년 제6대 부산교대 총장을 지냈다. 하 후보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징계위는 열리지 않았고, 총장으로부터 불문경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는 행정상 불이익 처분인 ‘경고’와 정식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부산교대 측은 “당시 보직자가 다 퇴직해, 징계위가 왜 안 열렸는지 현재로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1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 모두 78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4.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세종시가 9명으로 가장 많고,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강원이 8명, 이재정 현 교육감이 3선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와 서울·충남이 각 7명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는 1명도 등록하지 않아 강은희 현 교육감이 단독 출마할 경우 무투표 당선된다.
성별은 남성(70명)이 여성(8명)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연령대별로는 60대 53명, 50대 20명, 70대 4명, 40대 1명 순이다.
이대진 기자 djrhe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