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수원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오후 2시 30분께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B(9) 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 씨는 단골인 B 양이 보호자 없이 방문하자 창고와 화장실 등에 데려가 1시간 가량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의점에 놀러 온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지도하기는커녕 신뢰관계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