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춘추시대에 초나라 임금이 제나라의 명재상인 안영을 초청했다. 초나라 왕은 안영과 제나라를 조롱할 심산으로 도둑질을 하다 잡힌 제나라 사람을 끌고 오게 했다. 왕이 제나라 사람들은 도둑질을 잘한다고 비웃자 안영은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듣기로는 귤이 회수 남쪽에서 나면 귤이 되지만 회수 북쪽에서 나면 탱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백성들 가운데 제나라에서 나고 성장한 자는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나라로 들어오면 도둑질을 합니다. 초나라의 물과 땅이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을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귤화위지(橘化爲枳),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뜻으로 중국 고전인 〈회남자(淮南子)〉에 나오는 말이다.
고 김용균 씨 사건 등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 사고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비롯
파견·계약직 규제, 중대재해처벌법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 없지만
한국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법
한국GM의 최고경영자인 카허 카젬 사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한국경제에 대해 남긴 쓴소리가 화제라고 한다. 카젬 사장은 한국이 세계 최고수준의 부품 공급망과 우수한 인력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노동 관련 제도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예로 카젬 사장은 “파견·계약직 규제가 불명확해 사업을 하는 데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진국에서는 통상 민사 사안인 노동 관련 행위가 한국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훈수꾼이 더 잘 본다는 말처럼 때로는 우리들 자신보다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더 잘 볼 때도 있다. 특히 카젬 사장처럼 세계적인 기업의 최고경영자라면 그의 지적에 당연히 귀를 기울여 듣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일이 많을 터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파견직 문제일까? 실은 카젬 사장 자신이 불법파견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를 당하며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파견·계약직 규제가 불명확해 불만이고, 선진국에서는 민사 사안인 문제가 한국에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어서 불만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노동 관련 규제는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엄격할까?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불법 파견노동과 부당한 계약직 고용이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정은 모두 차치하고 카젬 사장에게 물어 보자. 당신은 GM의 모국인 미국에서도 그런 불법파견을 저지릅니까? 아니면 유럽의 다른 GM지사에서도 그런 불법파견을 저지릅니까? 그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일 것이다. 만약 미국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지금 카젬 사장은 한국GM이 아니라 미국의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카젬 사장이 연설한 행사에는 디어크 루카트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장도 함께 참석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루카트 회장도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이 모호한 점이 많다면 유럽에는 이런 법이 없다고 말했다. 왜 유럽에는 없는 법이 한국에만 있을까? 한국에서만 그런 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일어난 아파트 공사현장의 붕괴사고나 고 김용균 씨 사건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현장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사고가 독일이나 다른 EU 회원국들에서도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 보지 못했다. 만약 루카트 회장의 모국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경영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으로 처벌받았을 일이다. 아니 형법 이전에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할 줄 모르는 데 대한 사회적 지탄을 스스로 견디지 못했을 터다.
나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그 경영자들에 감사하며, 당연히 카젬 사장이나 루카트 회장을 비난하려는 뜻은 조금도 없다. 다만 왜 한국에 온 외국기업들은 자신들의 모국에서는 저지르지 않는 불법행위들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가 하고 묻고 싶은 것뿐이다. 우리 기업들이 먼저 그런 불법행위들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귤이 회수를 넘어 탱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탱자의 잘못이 아니라 척박한 토양과 기후의 탓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