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2017년부터 5년간 당시 고교생이던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당시 B 씨는 고교 1학년생이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B 씨는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월 4일 A 씨로부터 과거에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지난달 19일 대리인을 통해 A 씨를 아동청소년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 5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B 씨 변호인은 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또다시 악몽과 같은 성노예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법 최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 부산닷컴 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