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항 차량 추락사고’ 짙어지는 의혹

입력 : 2022-05-15 1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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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발생한 경차 추락 사고 구조 현장. 울산해경이 보험 사기 등 혐의를 염두에 두고 이 사고의 생존자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발생한 경차 추락 사고 구조 현장. 울산해경이 보험 사기 등 혐의를 염두에 두고 이 사고의 생존자를 수사하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속보=지난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경차가 바다에 빠져 4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 현장에서 살아 남은 친오빠(부산일보 5월 13일 자 10면 보도)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CCTV에 드러나 해경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남성은 현재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해경은 숨진 여성에 대한 약물 반응 여부 등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생존자인 사망 운전자 친오빠

2시간 전 의심쩍은 행동 포착

조수석 타고 내리며 서성거려


15일 〈부산일보〉 취재와 사고 당시 CCTV 등을 종합하면, 지난 3일 정오께 기장군 일광읍 동백항 부둣가에 스파크 차량 한 대가 주차 중인 장면이 포착됐다. 이 차량에는 여성 A(40) 씨와 친오빠 B(43) 씨가 탑승해 있었다. 이어 운전석에서 내린 B 씨는 운전석 문을 연 채 상체를 깊숙이 안쪽으로 넣어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후 B 씨는 조수석에 타고 내리는 행동을 반복하며 초조한 듯 차량 주변을 서성거렸다. 약 2시간 뒤 B 씨는 다시 조수석에 탔고 차량은 오후 2시 16분께 물 속으로 빠졌다.

출동한 소방은 침수된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A 씨를 구조했지만, A 씨는 결국 숨졌다. 당시에 B 씨는 자력으로 탈출했다. 해경은 차량 추락 전 A 씨와 B 씨의 자리가 뒤바뀐 점, CCTV로 확인된 B 씨의 수상한 행동 등을 미뤄 볼 때 사고 당시 이미 A 씨가 의식이 없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은 맞지만, 섣불리 예단할 수 없어 우선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뇌종양을 앓다 지난해 12월 치료를 중단했고, 이때 자동차 상해보험의 최대 한도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B 씨에 대해 자살방조죄,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도 지난해 A 씨와 유사하게 숨진 이 남매의 친아버지 사고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7월 15일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경삿길에서 A·B 씨의 친아버지 C(70) 씨의 모닝 승용차가 강물에 빠졌다. 경찰은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량의 운전석에서 C 씨를 발견했다. 당시 B 씨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한 이후 헤어졌는데,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날 A 씨와 C 씨가 각자 차를 타고 서낙동강 강둑길로 진입하는 모습을 방범용 CCTV를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CCTV에는 A 씨의 차량이 나오는 장면만 포착됐다. 경찰은 당시 B 씨의 행적 등을 조사했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숨진 C 씨에게도 외상이나 약물 반응 여부 등 별도의 범죄 혐의점이 없었다. 부산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기장 사건 이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한 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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