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 건당 30만 원…2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구속

입력 : 2022-05-25 16:38:58 수정 : 2022-05-25 17:00:51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 프린트


부산 서부경찰서 청사 건물 부산 서부경찰서 청사 건물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해 1억 8000여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가 구속됐다.

25일 부산 서부경찰서는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20대 여성 A 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 3월 2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약 한 달간 11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억 8000여만 원의 현금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가 활동한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접근하거나, 검사를 사칭해 성매매나 자금 세탁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에 걸쳐 있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총책에게 무통장입금으로 현금을 전달하고 한 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범행 지시를 위해 보안 기능이 뛰어난 텔레그램을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알바 구인 광고를 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기도 했고, 여행 중에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CCTV 추적 등을 통해 끈질기게 수색한 끝에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당신을 위한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