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안전펜스가 넘어지면서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다쳤다.
피해자는 아파트 시공사 포스코건설이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포스코건설은 사고를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2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께 수영구 남천동 남천더샵프레스티지 아파트 공사 현장 인근 임시 보행자 통로를 지나던 A(59) 씨가 안전펜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한 사람은 A 씨의 남편 B 씨다. 신고자는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낮에 아내가 다쳤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말했다.
넘어진 펜스에 깔렸던 A 씨는 사고 당시 건설사 직원에게 업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고관절이 골절됐다는 소견을 받은 A 씨는 대형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다.
이들은 시공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공사 포스코건설 측은 피해자가 119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보여 자체적으로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현장에 강한 돌풍이 불어 펜스가 넘어졌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119 요청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 협력병원으로 직접 이송한 것이지 사건을 축소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치료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