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가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불 지르겠다"고 협박한 A(60대)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문화재청 유형과에 전화를 걸어 "팔만대장경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식을 들은 해인사는 27일 오후 4시 20분에 112로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남경찰청은 협박 전화를 한 A 씨의 전화를 추적해 현재 광주에 거주하는 것을 파악했다. 경남경찰청은 광주경찰청에 공조수사를 펼쳐 27일 오후 6시 20분께 광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팔만대장경을 없애야 남북통일이 된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한편 해인사는 A 씨의 협박으로 다음 달 4일부터 팔만대장경 예약 탐방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었다.
해인사 포교국장 승우 스님은 “협박한 사람이 빨리 잡혀 너무 다행스럽다”며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팔만대장경 예약 탐방제 재개 시기를 논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