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경남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밀양시청 현직 공무원 4명과 퇴직 공무원 1명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맹 부장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퇴직 밀양시청 공무원 부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에게는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거나 주말 체험 영농 등에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한다. 또 농지를 소유하려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이들이 모두 농지를 사들인 후 시세차익을 얻은 후 되팔거나 개발사업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주말체험 영농을 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맹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토지개발 등 정책 수립과 시행을 담당할 수 있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농지취득 자격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점에서 사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