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엔데믹 기대감으로 봄철 관광객 증가 대비 화재 예방대책 일환으로,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부산 소재 숙박시설과 수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308곳을 대상으로 119불시 기동 단속을 11개 소방서와 동시에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방시설 등 차단행위 ▲비상구 등 피난시설 폐쇄·훼손·장애물 적치행위 ▲소방용수시설 등 주변 불법 주·정차에 의한 소방활동 방해행위인 3대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였다.
단속 결과 휴・폐업 12곳을 제외한 296곳 중 34곳에서 전체 불량건수 78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등을 폐쇄·훼손·변경)를 위반하여 1건의 과태료 부과, 74건의 시정(조치)명령, 건축관련법 위반 등 기관통보 3건의 불량사항이 있었다.
또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68건 계도하였으며,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단속하였으나, 위반 사항은 없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담당관(소방정 김정식)은 "불시단속 결과 불량사항은 최대한 빨리 보완토록 시정명령 하였으며, 이후에도 휴가철 및 특별경계기간, 겨울철 화재취약대상 대형화재 발생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다중이용시설의 관계인이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부산닷컴 기자 js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