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전면 재검토

입력 : 2022-05-30 19: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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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돼지고기 커피원두 등 수입 식품 가격 관세를 없애거나 부가세를 면제해 밥상물가 상승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 30일 민생안정대책 발표

커피원두 부가세 내년까지 면제


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3조 1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은 연말까지 관세가 0%로 된다. 커피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면제한다.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이번 대책에 가장 변화가 큰 분야는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2020년에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재검토에 들어간다. 연구용역에 착수해 연내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2023년 공시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일시적 2주택자가 2년 내 기존주택을 팔면 취득세·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늘린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 상품을 만든다.

추 부총리는 이날 “최근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해 이겨내야 한다”며 “민생안정대책에 이어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경제정책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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