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 2022-05-31 10: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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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계획했던 설문조사 문제삼아
재판부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 있어”
가처분 신청 인용의 필요성은 없다고 봐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김석준·하윤수 후보. 부산일보 DB 부산시교육감 후보로 나선 김석준·하윤수 후보. 부산일보 DB

속보=부산시교육감 하윤수 후보가 김석준 후보 측을 상대로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하며 낸 가처분 신청(부산일보 5월 26일자 4면 보도)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박민수)는 하 후보가 김 후보 측을 상대로 낸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31일 밝혔다.

하 후보 측은 지난 25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교육청의 ‘매체별 부산교육 홍보 효과’ 설문조사에 대해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정문에 따르면 이 설문조사는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일부 문항 아래에는 부산시교육청의 홍보영상과 소식지, 교육청이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등의 웹 주소(URL)가 링크돼 있었다.

하 후보 측은 “이는 설문조사를 가장한 일종의 홍보로, 김 후보의 성과와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가 개입돼 있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설문조사의 경우 실시주체,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비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치 못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정도로 현저한 손해를 피해야 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부산시교육청은 설문조사가 문제시되자 25일 즉시 그 실시를 중지하고 팝업, 안내문 등을 삭제했다”며 “이 설문조사가 교육감 선거일 이전에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선거일 후에는 진행 금지를 구할 후속절차가 남아있지 않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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