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작업 중 화재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서구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31일 부산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부산고용노동청은 강서구청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0일 강서구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작업 중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것과 관련한 조치다.
지난 16일 강서구 지사동의 한 공원에서 근무하던 강서구청 소속 70대 기간제 근로자 A 씨는 공원 관리 작업을 하다 화상을 입었다. 당시 작업 차량인 살수차 적재함 위 양수기 펌프에서 불이 났고 이 불로 A 씨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30일 결국 숨졌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은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서구청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을 충족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강서구청장이 된다.
올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