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최초 감염 40대에 '징역형' 구형…"방역 체계 무력화했다"

입력 : 2022-06-01 12:21:34 수정 : 2022-06-02 1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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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인천 지역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인천 모 교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인천 지역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인천 모 교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 방역 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1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인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첫 오미크론 확진 후 허위 진술로 방역 체계를 무력화했다"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도 '증상 없음'이라고 말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점을 고려하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그날 너무 피곤했고 정신이 없어 잘못 대답했다"며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를 부탁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확진 전날 남편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지인 B 씨의 차를 타고 귀가했으나, 확진 후 역학 조사에서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A 씨 부부는 거짓 진술 이후인 지난해 12월 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다.

당시 A 씨의 거짓말로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된 B 씨가 격리 없이 며칠 동안 외출했고, 그의 아내와 장모가 미추홀구 한 대형 교회를 방문하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A 씨로 인해 밀접 접촉자의 역학조사와 격리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했다며 지난해 12월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은지 부산닷컴 기자 sksdmswl807@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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