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0명 사상’ 에쓰오일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입력 : 2022-06-02 1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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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 온산공장 화재 진화 모습. 연합뉴스 에쓰오일 온산공장 화재 진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폭발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울산 에쓰오일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에쓰오일과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울산 울주군에 있는 에쓰오일과 그 하청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라인더’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에쓰오일이 정비 작업 때 이러한 안전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수사를 통해 에쓰오일의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후 8시 51분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알킬레이션(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를 추출하는 작업) 공정 중 열교환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 원인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원하청 노동자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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