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해킹해 비트코인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종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과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알게 된 3명의 공범과 암호화폐 취급 사이트를 해킹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암호화폐 전자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웹사이트에 장애를 발생하게 했다.
웹사이트의 보안상 허점을 파고든 이들은 지난해 2월 57억 원이 넘는 암호화폐를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빼돌렸다. A 씨는 공범들과 나눠 가진 돈으로 고가의 외제차와 명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훨씬 많은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주도적 역할은 공범들이 했으며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