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광장 일대에서 개최될 퀴어축제를 조건부 승인했다.
15일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조직위원회가 신청한 행사기간 엿새를 7월 16일 하루로 단축하고, 신체과다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 ·전시를 금지하는 조건이다.
다만 무대 설치 등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전날 오후부터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4월 13일 조직위원회는 오는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퀴어퍼레이드를 포함한 축제 행사를 열기 위해 서울광장 사용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광장 사용 신고를 접수하면 48시간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보해야 하지만,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경우 시민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