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보호구역에 지하수 개발까지"… 골프장 관리 실패한 부산의 구군

입력 : 2022-06-17 15:37:48 수정 : 2022-06-19 18: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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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구군들이 관내 골프장을 허술하게 관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골프장의 지하수 개발을 허가한 사례도 있었다.

17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금정구·강서구·기장군 대상 ‘10개 골프장 환경 관리실태 특정감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 환경 관련 인·허가, 폐기물 처리 등의 관리 실태를 중점으로 살펴본 결과 총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돼 주의·시정 요구가 이뤄졌다.

금정구는 2017년 11월 A 골프장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하수 2개공(637㎥/일) 개발을 허가했다. 지하수 개발로 A 골프장은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 돼 2019~2021년 7억 9500만 원의 이득을 얻었다. 이는 결국 시 재원 손실과 상수원 고갈,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났고 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결과로 판단해 훈계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기장군과 강서구는 골프장 6곳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비해 6444㎥만큼 더 많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했으나, 협의 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골프장 8곳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잔디예지물 등 사업장 폐기물 신고 누락과 폐기물 보관기간 경과, 보관표지판 미설치,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폐기물 처리기준이나 절차 위반이 이뤄졌는데도 제대로 점검하거나 별도로 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해당 구·군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골프장에 대해 이행 명령을 조치하도록 통보했으며,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의 위반사항은 고발이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했다. 관련 공무원 11명의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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