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6월 말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조정 방안을 확정짓는다”고 밝혀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릴지 주목된다.
전국에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지정돼 있는데 부산에도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 14개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려면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이 있다.
정량요건은 일정 기준을 맞춰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다. 또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 30% 이상 증가 등의 선택요건도 있다.
이와 함께 정성요건은 주택가격이나 청약경쟁률 등을 살펴봤을 때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지 따진다. 한마디로 정성요건은 현재의 시장 분위기가 과열됐는지 침체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정 당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기본이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미분양주택 추이, 청약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이 대구나 세종처럼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부산 아파트 가격은 매주 0.00%나 -0.01% 등을 오가고 있다. 4월 기준 미분양주택도 1003호로,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반면 거래량은 50%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에코델타시티 분양처럼 청약경쟁률은 높은 편이다. 강서자이 에코델타는 특별분양이 10대1. 일반분양이 114대 1을 기록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훨씬 낮은 점과 거래량이 줄어든 점은 해제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청약경쟁률이 높은 점은 그 반대다. 14개구 중에서 일부는 풀고 일부는 그대로 둘 가능성도 있다.
부산시도 해제를 원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거래량이 크게 위축돼 있고 앞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가 우려돼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