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靑 직원 증인신문 “4대강 인물 사찰 업무 없어”

입력 : 2022-06-21 16:11:13 수정 : 2022-06-21 19: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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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등 증인신문
박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8월 중 결론날 듯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일보 DB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일보 DB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홍보기획관은 4대강 사업 관련 주요 인물 사찰과 같은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시장의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8월께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 20일 공판기일을 열고 MB정권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으로 일하며 업무분장과 조정 등을 맡았던 A 씨는 “(사찰 시기로 지목된) 2009년 7월에는 미디어 3법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며 “(검찰이 공소사실로 제시한 문건에 대해)저런 형태와 내용으로 대통령 수석회의 등에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당시 국정을 홍보하는 청와대 홍보기획실의 홍보기획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A 씨는 “4대강 관련 주요 인물 사찰 등의 업무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더군다나 당시에는 광우병 사태 직후로 민감한 시기여서 정보기관에 뭔가를 요구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이달 초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과의 영상신문을 진행했다. 하지만 비공개 재판으로 열린 탓에 공소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언이 나왔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측 증인과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끌어온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1심 재판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 변론기일을 열고, 8월에는 선고를 할 방침이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제기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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