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안마사의 몸을 만지다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해 사장을 폭행하고 업소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현조건조물방화미수, 상해,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1월 7일 오후 7시께 여성 일행 B 씨와 함께 부산 연제구의 한 마사지 업소를 찾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마사지를 받던 중 여성 안마사와 B 씨의 몸을 만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업소 사장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A 씨는 또 동행한 B 씨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씨를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카운터 서랍에 있던 A4 용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서랍과 벽면 등에 불을 옮겨 붙이려고 했다. 하지만 불길이 번지지 않아 A4 용지 일부만 태운 채 꺼졌다.
A 씨는 법정에서 A4 용지를 불에 태우기는 했으나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불붙은 종이를 서랍에 집어넣고 담배를 피우면서 그 장면을 지켜봤고, 타고 있는 A4 용지 일부를 벽면 구석에 던져둔 뒤 현장에서 이탈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경위,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며 “방화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미수에 그쳤고, 방화 자체로 인한 피해 규모는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