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영이 사건' 가해 간호사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22-06-27 1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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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아영이 학대하다 떨어뜨린 혐의

‘아영이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한 산부인과 내부 모습. 부산일보 DB ‘아영이 사건’이 발생한 부산의 한 산부인과 내부 모습. 부산일보 DB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7일 오전 아영이 사건과 관련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요구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 된 아영이의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올리는 등 학대하고,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간호조무사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취업제한 3년)하고, 함께 기소된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14명의 신생아실 아기를 신체적으로 학대했고, 같은 해 10월 20일 오후에는 생후 5일 된 신생아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A 씨는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아영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로 3살이 된 아영이는 여전히 아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아영이 아버지는 “아영이는 스스로 심장이 뛰는 것과 척추 부근을 만졌을 때 움찔하는 것 말고는 혼자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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