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금에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이 제외된다.
지난 28일 서울회생법원은 주식·코인 투자 손실을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변제금의 총액에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해 오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 간 일정 금액(변제금)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변제금은 채무자가 가진 현재 자산을 모두 처분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인 '청산가치'와 월 소득을 고려해 청산가치보다 높게 산정된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회생 절차 중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주식·코인 투자로 발생하는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게 됐다. 갚아야 할 총 금액을 정할 때 구매 당시의 가치가 아니라 남아있는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코인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현재 100만 원만 남아있다면, 오는 1일부터는 변제금을 정할 때 채무자의 현 재산을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보고 총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채무자가 주식·코인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속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은닉재산을 고려하는 내용의 실무 준칙도 함께 제정했다. 법원은 오는 1일 법원에서 지속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 준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개선을 통해 주식·코인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20~30대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