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620원 '5% 인상'…공익위원 단일안 표결

입력 : 2022-06-29 23:06:15 수정 : 2022-06-29 2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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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가 휴정을 마친 뒤 시작해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들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가 휴정을 마친 뒤 시작해 사용자위원, 근로자 위원, 공익위원들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전날 1차 수정안에 이어 이날 제시된 2차·3차 수정안 이후에도 노사 양측의 격차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410∼9860원을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많은 96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와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 2.2%를 빼서 5.0%라는 수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내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할지 표결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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