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고 급정거해서 안 닿았는데… 대법 "운전자 잘못"

입력 : 2022-06-30 17:02:43 수정 : 2022-06-30 1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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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부산일보 DB 횡단보도. 부산일보 DB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기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형 트럭 운전자인 A 씨는 2020년 4월 경기 고양시 일산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를 지나다 차 앞으로 뛰어든 B(당시 9세) 양을 보고 급정거했다.

사고 직후 A 씨가 "괜찮냐"고 묻자, B 양은 "괜찮다"고 답한 뒤 절뚝이며 지나갔다. A 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고 현장을 벗어났고, B 양은 넘어지며 무릎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B 양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며 A 씨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근처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를 대비해 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정에서 A 씨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B 양이 갑자기 뛰어오는 것을 발견해 급정거했고, 그 직후 B 양이 차 앞에서 넘어졌다"며 "당시 그런 방식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피해자가 차량에 직접 부딪힌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A 씨가 서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안전하게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줄여 서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운전자가 통상 예견되는 상황에 대비해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 보행자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라 급정거에 놀라 도로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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