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광란의 도주극…실탄 11발에 제압당한 조폭 ‘징역 6년’

입력 : 2022-07-03 12: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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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지난해 말 울산에서 마약에 취해 경찰과 영화를 방불케 하는 심야 도주극(부산일보 12월 30일 자 2면 보도)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주거지 인근 울산 중구 한 도로에 자신의 외제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세우고 그 안에서 히로뽕 1g을 투약했다.

그는 이 상태에서 약 11km 떨어진 울산지방검찰청까지 차를 몰았고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탄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차차단기 등을 들이받았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A 씨에게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A 씨 말이나 행동이 수상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상황이 여의치않자 차 문을 잠그고 고성을 지르더니 울산지검 주차장을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며 퇴로를 막아선 순찰차까지 밀어버리고 청사 밖으로 도주했다.

그는 당시 경찰 추격을 피해 3.8km가량 도심 번화가를 가로질러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까지 광란의 질주를 벌였다. A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청 주차장에서도 경찰과 충돌하며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이 실탄 11발을 쏜 끝에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테이저건을 써 A 씨를 제압했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 4대와 민간 차량 8대를 들이받아 7000만 원 상당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울산 남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10대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접대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실탄까지 쏘게 하는 등 위험성과 피해 정도가 매우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어린 자녀와 아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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