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 오해' 동료 살해 공무직 직원 구속…"도주 우려"

입력 : 2022-07-14 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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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대청도에서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동료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 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인천지법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52) 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B 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일행이 귀가하고 잠긴 방 안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혼자 잠든 아내를 보고 술김에 B 씨가 성폭행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일 모임에는 모두 부부가 참석했으나 B 씨만 혼자 참석했다.


A 씨는 술에 취해 차량을 몰고 B 씨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 씨와 B 씨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한 동료 사이였다. A 씨는 경찰에서 "술김에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 씨 아내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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