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둘러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54) 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자정께 천안시 서북구의 한 주점 앞에서 시비가 붙은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사촌지간인 남편 2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아내 2명은 사망했다.
지난 11일 재판부는 A 씨에게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시비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향후 살인 범죄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 살인미수죄 집행유예와, 동종의 폭력 범죄 전과도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은 재판을 마친 뒤 "사형이 선고되기를 바랐지만 무기징역 형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가석방 없이 감옥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면 유족들이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는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