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항 여동생 살해 사건’ 계기로 해상 강력범도 신상 공개한다

입력 : 2022-07-18 17:52:54 수정 : 2022-07-18 1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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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일어난 차량 추락 사고 구조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올해 5월 3일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일어난 차량 추락 사고 구조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동백항 여동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해경이 해상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상에서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될 수 있다.

해경은 최근 동백항 여동생 살해 사건 등 해상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부 △서해 △동해 △남해 △제주 등 5개 해양경찰청별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구성한 뒤 법률가를 비롯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 공개 여부를 판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올해 5월 부산 기장군 동백항에서 A(43) 씨가 동거인 B(42·여) 씨와 공모해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 C(40) 씨를 차량에 태운 뒤 고의로 바다에 빠트려 살해했다. A 씨는 해경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지난달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C 씨가 가입한 6억 5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사망보험금 등을 받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해경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고 했지만 A씨가 사망하면서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 정박한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베트남 국적 갑판장이 중국 국적 선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일도 있었다.

특정강력범죄법 등 신상정보 공개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었지만 지금까지 해경 내부 지침이 없어 실제 공개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반면 육상에서 일어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2010년부터 경찰이 공개해왔다.

해경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최근 해상 강력범죄가 잇따라 일어났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범죄 예방 효과와 피의자 인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우 기자 frien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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